수강료 납부 안내
회원가입/로그인 → 강좌선택 → 강좌명 우측의 '신청가능' 버튼 클릭 → 결제(신용카드/무통장입금)
01.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02. 원하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 강좌가 열리는 캠퍼스를 확인해주세요. (캠퍼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03. 유료 수강인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신청완료가 됩니다.
04.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접수 불가)
05.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신청대상
• 중장년 세대(40-60대)인 서울거주시민 및 생활권자
02. 선착순 접수
• 무료강좌는 선착순 마감입니다.
• 유료강좌는 신청 후 수강료 입금 순입니다.
※일부 과정의 경우 선발과정 있을 수 있음.
01. 신용카드 결제
02. 무통장 입금
• 가상계좌 발급 후 24시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카드결제를 포함한 모든 결제가 불가능하며, 강좌 취소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금 선착순 강좌의 경우, 24시간 내에 입금을 하더라도 먼저 입금한 분에 의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입금하실 것을 권합니다.
• 신청마감 후 입금하시면 환불 처리됩니다.
01. 수강료 면제
• 수강료 면제 대상자(세부 기준은 하단 참조)도 강좌 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전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분기별 캠퍼스당 1개 강좌 면제 가능(연 4개 이하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가능)
• 강좌 종료 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상담센터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 정규학기 유료강좌를 수료하신 면제 대상자는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기준: 70%이상 출석
02. 면제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03.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학습비 면제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본 1부 (택1)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복지카드 사본(택1)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자 수급 수첩) 1부
※ 수강료 면제 신청서에 서명은 USIGN을 통해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신청서 작성 시 수기서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담당자가 보낸 링크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