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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 - 472호
2025년 노원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 모집공고 |
「식품위생법」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3월1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모집인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 내외
□ 신청자격
공통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지가 노원구인 자 |
자격요건
|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동장이 추천한 자 |
신규위촉대상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5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 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 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 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 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 제외 대상자
〇 모집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자
〇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인 경우
〇 식품관련단체 임원 및 소속회원
□ 구비서류(붙임 서류 확인)
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 1부
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해당자) 1부
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〇 자격(면허)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〇 주민등록초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3.18.)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접수방법
〇 접수기간: 2025.3.18.(화) ~ 3.31.(월) 17:00까지
〇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노원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노해로 437(상계동)]
※ 09:00 ~ 17:00(평일 11:30 ~ 13:00, 주말 제외)
- 이메일 접수: kyj2005@nowon.go.kr
〇 문의전화: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16-4308)
〇 최종발표: 2025. 4. 14.(월) 예정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