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신건강, 우울·불안, 심리상담
사업개요

· 정책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