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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12월 17일부터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202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