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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2020-02-10
2020년 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된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를 대신해 2월 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020-02-08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제한이 강화되었다. 향후 청약시 재당첨 요건 및 불법행위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신중히 확인 후 청약을 진행 하시기 바란다.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