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상속 가이드 2기 1회차입니다
강사님은 노후에는 자산관리 능력이 저하되기 쉬운 현실이며, 유산을 들러싼 가족간 법적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남기는 것도 유언절차와 검증방법이 까다로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소부터 증여·상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가족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하며, 상속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분을 상속인이라 하는 등 증여와 상속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가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 특히 상속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상속순위라고 하면서 법적 상속순위와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체계적으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세법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재산상속비율 배우자:1.5, 배우자외:1.0)
2순위: 부모(직계존속:자녀가 없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이내의방계혈족(1,2,3순위가 없는 경우)
이번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신중년을 위한 증여·상속 가이드’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었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실제 사례와 계산 예시를 통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무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닌 ‘실질적 준비’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원단 이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