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2-2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 일반 | 공무직 | 2명 | 인재기획과 | ∘대형폐기물 운반 및 분리수거 작업 ∘건물 내외부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등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자의 통근거리 및 교통을 고려하여 07:00까지 출근이 가능해야 함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201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시험일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2. 10. 4.(화) ~ 10. 14.(금)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11일 | |
원서접수 | 2022. 10. 14.(금) ~ 10. 18.(화) (09:00~18:00)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층) | 3일 |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1차시험(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10. 21.(금)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1일 | |
2차시험(면접) | 2022. 10. 31.(월) 14:00 | 인재개발원 창의관 | 1일 | |
2차시험(면접) 합격자발표 | 2022. 11. 2.(수) | 개별통보 | 1일 | |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접수 | 2022. 11. 3.(목) ~ 11. 9.(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층) | 7일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1. 30.(수)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일 | |
신규 임용 | 2023. 1. 2.(월) | 인재개발원 |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14.(금) ~ 2022. 10. 18.(화), 09:00~18: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접 수 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ㆍ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ㆍ 주소 : (우)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초동)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등기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고득자순으로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 20점 만점(경력, 부양가족 수)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8년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이상 | 8점 | 3명 | 8점 |
1년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미만 | 6점 | 1명 | 6점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합격자 공고시 면접일, 면접시간, 장소 등 확정
- 면접시 응시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