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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게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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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목적
취업 교육을 통한 구직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후, 구직역량 향상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폐업 완료 후 취업교육(기초교육 이상) 수료(예정)자(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폐업일이 '22.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휴업 또는 미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연계 수당 지원 불가
  ※ 연계 수당의 경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취업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 지원(월 20만원 × 최대 6개월)
- 수당은 매월 소득세 22% 공제 후,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교육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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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 취업교육 - 기초 이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부(고용복지+센터)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2유형 :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
 3) 희망리턴패키지 : 중기부(소진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시 수령수당 월 20만원(6개월간, 최대 120만원)

문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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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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