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일자리포털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고 제2025-11

 

2025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무직 추가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41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환경정비원

4

중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및 광장 등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녹지대 및 임야관리

- 수목 전지·전정, 잔디예초 및 제초, 병해충 방제, 낙엽정리 등

공원 청소 및 남·여 화장실 청소 등 건물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등

 

중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및 광장

- 남산, 낙산, 용산공원, 광화문, 서울광장, 송현·율곡, 서울로 등

 

2.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 산림, 조경,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 시설원예, 화훼장식, 종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취득하여야 하고, 자격증 미소지자는 응시가 불가능함. 자격증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국민체력인증제 3등급 이상인 사람(체력인증서-등급 1~3등급 표시)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2025.1.1.~4.17.(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가산특전(선발예정인원 4명으로 가산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무보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동 법정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 5%, 3% 가산점을 부여

(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 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4. 고용 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휴무나 수당 지급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9,088,000(1호봉) 붙임 공무직 직종별 급여표 참조

근 무 지 : 중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 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 남산, 낙산, 용산공원, 광화문, 서울광장, 송현·율곡, 서울로 등

공고일 이후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는 공원 변경 시, 변경 공원 모두 근무지에 해당됨.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10일 이상)

’25.4.1()~4.14()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원서접수(3일 이상)

’25.4.15()~4.17()

(09:00~18:00)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1

서류심사

’25.4.18()~4.22()

제출서류 적합여부 및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

합격자 발표

’25.4.23()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체력심사방식을 국민체력 인증제로 시행 : 등급(1~3등급) 발행(개별 체력인증하여 원서접수시 제출)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 2025. 1. 1.~ 2025. 4. 17.(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 한함

2

실기시험

’25.4.25() 14

중부공원여가센터 1층 프로그램실

합격자 발표

’25.4.28()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3

면접심사

’25.4.30() 14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합격자 발표

’25.5.1()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합격자 서류접수 및 신원조회

’25.5.1()~5.9()

제출 서류 접수 및 신원조회

채용결과 심의 요청

’25.5.12()

인사과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요청

’25.5.23().공무직 인사위원회 심의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5.5.30()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신규 임용 예정

’25.6.2()

근로계약 및 교육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심사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4.15.()~4.17.() 09:00~18:00(3일간)

·일요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또는 우편접수(등기)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공고문 붙임 사용

우편접수인 경우 문자를 통해 응시번호 공지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장에서 배부함. 응시번호 문자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요망(460-2916)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퀵 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총무팀 공무직 채용담당자

우편접수(등기)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직무수행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구 분

환경정비원

필수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남자에 한함)(원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25.4.1.이후

자격증 사본, 체력인증서(1~3등급 표시) 발급일자 2024.4.1.~2025.4.17.(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 당 자

경력(재직)증명서(원본) 공고일(‘25.4.1.)기준 3개월 이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각 전형 별 가점 적용) 공고일(’25.4.1.) 이후 발행분

 

- 서류전형 배점 기준

환경정비원(20점 만점)

 

관련분야 경력(10)

관련분야 소지 자격증(10)

24개월이상

16개월이상

8개월이상

기술사

(기능장 포함)

기사

(산업기사포함)

기능사

10

7

4

10

7

4

 

관공서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 분야 경력 인정

(녹지관리 분야 업무수행 명시 필요, 공공기관 용역업체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자격증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 부여(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동점자 우선순위 : 1.취업지원대상자, 2.경력점수 3.상위 자격증 4.상위 체력등급 5.고령자(생년월일)

 

. 2차 시험(실기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 서류심사(1)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2) 실기시험 : 예초기 운용 우천 등 일기상황에 따라 체력심사 일정, 장소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3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계약체결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3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등 서류 검토 후 공무직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붙임1 서식) 1 (필수)

이력서(붙임2 서식) 1(필수)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필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4 서식) 1(필수)

응시원서 등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주민등록초본(병적기재사항 포함)-원본 (필수) 공고일 이후 발행분:'25.4.1.이후

자격증 사본 (필수)

체력인증서(1~3등급) 1 (필수) 발급일자 2025.1.1.~ 2025.4.17.(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참가증 제출 불인정(체력인증서에 1등급~3등급 등급표시 되어 있어야 인정)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선택) 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25.4.1)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관공서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 분야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녹지관리 분야 업무수행 명시 필요, 공공기관 용역업체 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선택) 공고일(’25.4.1.) 이후 발행분

- 각 전형 별 가점 부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장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

 

기타 필요한 서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원서접수 관련>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는 접수 마감기한(2025.4.17.()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채용 관련>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 취소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관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총무팀 공무직담당 (02-3783-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