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잡알리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현장보조감독 외) 채용공고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현장보조감독 외) 채용공고
1) 채용개요 (총 12명 채용)
연번 | 모 집 분 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1 | 현장보조감독(조경) | 1 | ‘25.05.07.~’27.03.04. | 서울 송파구 충민로10 LH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2-6078-6849) |
2 | 공사관리관보조(토목) | 1 | ‘25.05.07.~’25.12.20. | 서울 송파구 충민로10 LH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2-6078-6837) |
3 |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보조 | 3 | ‘25.05.07.~’25.12.31.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 (☎02-3496-4137) |
4 |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보조 | 1 | ‘25.05.07.~’25.11.13. | |
5 | 시설관리·하자보수(건축) (대체채용) | 1 | ‘25.05.07.~’26.03.06.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 (☎02-2017-4372) |
6 | 주거복지관리 (대체채용) | 1 | ‘25.05.07.~’26.04.17.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1팀 (☎02-3416-3673) |
7 | 주거복지관리 (대체채용) | 1 | ‘25.05.07.~‘26.02.23. | |
8 | 주거복지관리 | 1 | ‘25.05.07.~’26.08.13.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1길 16-1, 6층 LH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권주거급여센터 (☎02-6332-4004) |
9 | 주거급여현장조사 (대체채용) | 1 | ‘25.05.07.~’26.02.06.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7, 9층 LH서울지역본부 서울북부권주거급여센터 (☎02-762-3160) |
10 | 주거급여현장조사 (대체채용) | 1 | ‘25.05.07.~’26.03.20.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06, 6층 LH서울지역본부 서울북부권주거급여센터 중부권출장사업소 (☎02-762-3160) |
○ 금회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모집단위(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또는 업무량 감소 발생시 중도해지 가능하며, 해당일을 근로계약만료일로 봅니다.)
- 연번 5~10 ‘대체채용’ 직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채용으로 상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 근무지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숙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출퇴근 가능여부 판단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내용
직 무 |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
<연번 1> 현장보조감독 (조경) | o 건설공사 현장의 보조감독 업무 (겸무현장 포함)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4공구 잔여공사))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 그 밖에 안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반복 작업 등의 단순 검측업무와 감독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
<연번 2> 공사관리관 보조 (토목) | o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관리관 업무 보조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성남복정1 A-1,2,3BL 아파트 건설공사, 성남복정1 C1,2,3BL 아파트 건설공사)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공사관리관 공무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그 밖에 공사관리관 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
<연번 3,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o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입 관련 정규직 업무 보조 - 경·공매 주택 매입 사전협의 상담 및 신청서류 검토 - 피해주택 매입 실태조사 보조 및 권리분석 / 매입 가능여부 통보 - 매입 신청서 접수 및 경매 입찰 참여 보조 - 소유권 이전 절차 업무 지원 - 기타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입 관련 업무 보조 |
<연번 5> 시설관리· 하자보수(건축) (대체채용) | o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보조감독 o 본부관할 임대주택 현황 관리 및 주거행복지원센터 협업 |
<연번 6,7> 주거복지관리 (대체채용) | o 신규·재계약 권리분석 및 계약서 검토, 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o 전세임대 계약 해지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o 대여금 회수 및 수납·정산처리, 입주자부담금 환불, 체납세대 관리 o 각종 민원응대(전화·방문) 등 |
<연번 8> 주거복지관리 | o 조사접수, 생성, 배정, 기한관리 등 o 공공임대 주택조사(전산, 공문, 유선, 현장조사 등) o 관할권역 공공임대 외 주택조사 * 주거급여센터 수행업무 중 출장사업소 관리 업무 필요시 지원 (서무, 인력, 복무, 안전, 차량, 사무기기 등 포함) |
<연번 9,10> 주거급여 현장조사 (대체채용) | o 주거급여 대상주택 방문조사 관리 - 조사 접수, 대상자 생성 - 조사물량 배정, 조사기한 관리 등 - 공부발급, 주택조사 방문일정 조율 등 사전 준비 - 임대시세 조사·검증 - 방문주택 조사서 작성·검토 및 승인요청 - 담당 조사건 관련 지자체 및 민원 협의·대응 |
3)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공통 |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연번 1> 현장보조감독 (조경) | o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
<연번 2> 공사관리관 보조 (토목) | o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 해당 공종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해당 공종관련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연번 3,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o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연번 5> 시설관리· 하자보수(건축) (대체채용) | o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
<연번 6,7,8> 주거복지관리 (대체채용) | o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연번 9,10> 주거급여 현장조사 (대체채용) | o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면허 취득 1년 경과자 |
○ 주1) 현장보조감독, 공사관리관 보조 등 모집 직무분야별 해당 자격증
모집 직무 | 해당 자격증 |
토목 | • (기술사)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 (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콘크리트, 건설안전 • (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
조경 | •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
시설관리· 하자보수 (건축) | • (기술사 등)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건축사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배관 •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 (산업기사)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건축,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배관 • (기능사) 도배, 유리시공, 철근, 건축도장, 미장,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온수온돌, 조적, 배관 |
○ 주2) 건설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한해 채용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4) 급여조건
구 분 | 급 여 조 건 | ||||||||
<연번 1,2> 현장보조감독, 공사관리관보조 | o 월 일금 이백팔십칠만구천육백팔십원(₩2,8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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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3,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o 월 일금 이백사십이만구천원(₩2,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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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5> 시설관리· 하자보수 (대체채용) |
o 월 일금 삼백만팔천이백이십원(₩3,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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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6,7,8> 주거복지관리 (대체채용) |
o 월 일금 이백사십오만육천삼백육십원(₩2,456,360)
| ||||||||
<연번 9,10> 주거급여 현장조사 (대체채용) |
o 월 일금 일백팔십육만칠천이백팔십원(₩1,867,280)
|
○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임
○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름
5) 근무조건
구 분 | 근 무 조 건 |
<연번1~8> |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o 근 무 지 : ‘1) 채용개요’ 참조 |
<연번9,10> | o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o 근 무 지 : ‘1) 채용개요’ 참조 |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 | 서류심사 | | 면접전형 | | 최종선정 |
| | | | | | |
‘25.03.31.(월) 10시∼ ‘25.04.14.(월) 14시 | | 발표일 : ‘25.04.22.(화) 16시 | | 면접일 : ’25.04.24.(목) | | 발표일 : ‘25.04.29.(화) 14시 |
○ 전형방법
구 분 | 내 용 | |||||||||||||||||
서류전형 (1차심사) |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20)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3인 이상 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025.04.22.(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T.02-2017-4478)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
면접전형 (2차심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10)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04.29.(화)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5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T.02-2017-4478)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7) 우대사항
대상직무 | 우대대상 | 해당사항 | 가점 | |
공통 | 특별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 ||||
<연번 1> 현장보조감독 (조경) | 일반 우대 | 경력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격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주1)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
<연번 2> 공사관리관 보조 (토목) | 일반 우대 | 우대사항 없음 | ||
<연번 3,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일반 우대 | 자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연번 5> 시설관리· 하자보수(건축) (대체채용) | 일반 우대 | 경력 | 시설관리 또는 시설물 하자보수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연번 6,7,8> 주거복지관리 (대체채용) | 일반 우대 |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 |||
<연번 9,10> 주거급여 현장조사 (대체채용) | 일반 우대 |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점 부여 |
○ 주1)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급), ATC 캐드마스터(1·2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8) 지원서 접수 등
ㅇ 접수기간 : 2025.03.31.(월) 10시 ∼ 2025.04.14.(월) 14시까지
ㅇ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ㅇ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공통 | 신분증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진위 확인을 위한 원본 지참) |
특별우대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연번 1> 현장보조감독 (조경) | 자격사항 (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
우대사항 (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연번 2> 공사관리관 보조 (토목) | 자격(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연번 3,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보조 | 우대사항 (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연번 5> 시설관리· 하자보수 (대체채용) | 자격사항 (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우대사항 (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연번 6,7,8> 주거복지 관리 (대체채용) | 우대사항 (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연번 9,10> 주거급여 현장조사 (대체채용) | 자격사항 (필수) | 운전면허증 사본 |
우대사항 (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 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
9)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503-6994-4843) 또는 E-mail(3960jy@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
ㅇ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E-mail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ㅇ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3960jy@lh.or.kr)로 신청
ㅇ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25.04.29.~25.05.28.)
ㅇ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공사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1) 문의 및 서류제출
ㅇ 직무관련 : 현장별 담당자(p.1) 연락처 참고
ㅇ 채용문의 : LH서울지역본부 경영지원팀 담당자 (전화 : 02-2017-4478)
2025년 03월 3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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