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7.(목) ~ 4. 4.(금) / 9일간 ※ 토,일,공휴일 포함
2. 공고내용 : 신대방1동 제6통장 공개모집 공고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해당 통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 공고문 첩부
붙임 모집공고문(6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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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공고 제2025- 호
통장모집공고
2025년 3월 27일
동작구 신대방제1동장
○ 모집대상 : 신대방제1동 제6통장
○ 모집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통장 신규 위촉
○ 접수기간 : 2025. 3. 27.(목) ~ 4. 4.(금)(9일간)
○ 자 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자로 주민의 신망을 받고 통장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자
※ 제외자 : 신청일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등 이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업 또는 단체가입자
○ 제출서류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통장지원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_사진첩부)
∙ 사회봉사 활동, 상훈자료, 거주기간, 주요 경력 등 증빙서류 (해당자)
○ 신청장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 (본인 직접접수)
○ 통장임기 : 2년(공개모집에 참여하여 두 차례 연임 가능)
○ 통장활동보상금
∙ 통장수당 : 월 400,000원(2024. 1. 1.부로 400,000원)
∙ 상 여 금 : 연 400,000원 × 200%
∙ 통장회의 참석수당 : 월 20,000원 × 2회(월례회의, 임시회의)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요건 충족 시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에 한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20 –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