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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중앙정부,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개요

구분선2.png· 정책유형

  복지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정책소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 청년(9~39세)에 대한 재가돌봄+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돌봄, 가사, 동행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

  - 특화서비스: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중장년)교류증진 지원, 건강생활 지원

                         (청년)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이 외에도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가능


· 운영기간(운영시간)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 홈페이지

  복지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소개 페이지

 

신청자격(지원대상)

구분선2.png· 기본요건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주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특이사항

  -


 

신청문의

구분선2.png·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즉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46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2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3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1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3697

 -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6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4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1552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931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기타사항

구분선2.png· 서비스 내용(추가)

 -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사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 (이용방법)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 기본서비스는 23/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기본 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월 660,000원, B형(월 24시간) 월 432,000원, C형(월 72시간) 월 1,320,000원

  -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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