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안심동행
서울시,청년, 중장년, 어르신, 병원, 동행, 대중교통동행
사업개요
· 정책유형
복지
· 주관기관
서울시
· 정책소개
1인가구 등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 대상으로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동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 동행
-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 가능 (자가용 불가)
· 운영기간(운영시간)
-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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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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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및 납부방법
-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됨)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주민등록 기준)은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49회부터 유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 서비스 종료 후 계좌이체, 모바일결제로 가능 ※ 모바일결제는 휴대폰을 통한 결제임
신청자격
· 기본요건
- 1인가구 뿐만아니라 다인가구지만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학업, 직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 등)
· 특이사항
-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또는 스스로 휠체어 착석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집안까지 동행하지는 않으며, 집밖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이용이 어렵습니다.
① 스스로 휠체어 착석이 불가한 경우,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혼자 변기 착석 불가한 경우)
② 콜센터·동행매니저·의료진·주변인에 욕설, 폭언 등 동행매니저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이용 불가
신청문의
· 신청절차
- 사전 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신청 건의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도착합니다.(단,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서울 1인가구 포털)으로 신청
기타사항
· 이용횟수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한도
※ 유료/무료와 관계 없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100%이하로 무료 이용하시는 경우는 연간 최대 48회까지 이용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
· 취소안내
- 월 현장취소(노쇼) 또는 당일취소(예악시간 5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현장취소(노쇼) 및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시, 유무료 이용자 모두 취소 수수료 13,000원 부과
- 현장취소(노쇼) 및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반복 시 1개월 이용 제한
① 현장취소(노쇼) 2회
② 현장취소(노쇼) 1회 + 당일취소 2회
③ 당일취소 3회
